2002년부터 모든 대학 교수의 보수가 연봉제로 바뀌고 교수와 부교수중 일부만 정년보장을 받게 된다.교육부는 28일 교수계약임용제 도입 후속조치로 보수와 임용기간 등 세부시행방안 마련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이같은 시안을 제시했다.
교수들의 교육 및 연구의욕을 높이기 위한 방안으로 보수체계를 성과급제로 전환, 전임강사 이상의 모든 교수는 교수업적평가제 결과를 토대로 연봉제 적용을 받도록 했다. 현재 연봉제를 도입한 대학은 전국에서 11개에 불과하다.
신규임용자 초임보수는 해당 임용직급에 속하는 교수의 연봉 평균액으로 하고, 직급과 호봉에 따른 기준연봉과 업적평가 결과에 따라 성과연봉을 혼합해 시행하기로 했다. 또 2002년 1월1일이후 신규임용 교수와 기간제 임용이 끝난 교수에게 적용되는 계약임용제에서도 교수와 부교수의 50%이내에서 정년보장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이날 공청회에서 연봉제가 보수인상 억제수단 등 악용될 가능성을 제기하는 의견이 많아 추진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된다.
이충재기자 c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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