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28일 윤락업소와 유흥접객업소 접대부, 다방·여관·안마시술소 여종업원 등 97만여명에게 의무적으로 갖고 다니도록 했던 건강진단수첩(일명 보건증)제도를 9월부터 폐지키로 했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그러나 이들이 일정 기간마다 성병 등에 대한 검진을 받도록 한 정기건강검진제도는 그대로 유지하되, 건강진단의료기관 지정제도를 폐지해 자유롭게 병·의원이나 보건소를 선택해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이·미용업소 종사자 8만여명의 건강진단의무제는 전면 폐지키로 했다.
이종구(李鍾九) 방역과장은 『78년 도입된 보건증제도는 공중보건이라는 당초 취지와 달리 특정 업종 종사자들의 인권을 침해한다는 비판을 받아왔다』면서『규제개혁과 인권보호 증진을 위해 폐지키로 한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보건증제도 폐지로 정기건강검진 의무를 소홀히 하는 일이 없도록 검진의무 위반자와 업주에 대한 벌칙을 벌금 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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