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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선정 최우수기업] 중소건설회사 과장광고 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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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은행선정 최우수기업] 중소건설회사 과장광고 물의

입력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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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건설업체들의 분양경쟁이 갈수록 치열해지고 있는 가운데 한 건설업체가 주거래은행이 선정한 최우수기업이라고 과장광고하자 주거래은행이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등 물의를 빚고 있다.28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경기 용인시 구성면 언남리에서 1,600가구를 분양하는 동일토건(사장 고재일·高在日)은 각종 광고물을 통해 「주택은행이 선정한 최우수기업」임을 대대적으로 선전하고 있다.

주택은행측은 이와 관련, 동일토건은 주택은행이 선정한 최우수기업이 아니며 특정기업을 최우수기업으로 선정한 적도 없다고 밝혔다.

주택은행 기업금융팀 이재술(李在述)대리는 『620여개에 이르는 거래중소기업들을 신용도에 따라 우선지원기업, 조건부지원기업, 기타 기업등으로 분류하고 있다』며 『동일토건은 이중 35% 정도가 대상이 되는 우선지원기업의 하나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주택은행은 이날 동일토건측에 『앞으로 유포하는 모든 광고물에서 최우수기업 부분을 삭제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동일토건측은 『아파트분양을 처음 실시하는 중소건설업체라 회사이미지를 높이기 위해 어쩔 수 없이 과장된 문구를 사용했다』고 해명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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