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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회의, 송사가 능사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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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국민회의, 송사가 능사아니다

입력
1999.05.2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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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회의는 27일 한겨레신문을 상대로 총 101억원의 배상을 요구하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법원에 제기했다. 「3·30재·보선에서 50억원을 썼다」는 한겨레신문 보도가 국민회의와 당간부들의 명예를 실추시켰다는 것이 소송이유다.국민회의는 이와함께 언론중재위 제소, 명예훼손 고소등 동시다발적 공세를 펴고 있다. 101억원이란 역대 정부 또는 집권당이 언론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액가운데 가장 많은 액수라고 한다.

경위야 어떻든간에 집권당이 한 신문의 기사를 문제삼아 법적대응을 하게 된 점은 유감스런 일이다. 우선 집권당이 이런식의 대응밖에는 다른 방법이 없었는지 반문하지 않을 수 없다.

법적대응은 마지막 수단이어야 하는데, 국민회의가 곧바로 거액의 손해배상 소송을 낸 것은 언론에 재갈을 물리려는 것이 아니냐는 오해를 받을 소지가 충분하다. 국민회의 지도부가 이런 우려에 대해 심사숙고 해봤는지 궁금하다.

아무리 우리가 숫자의 무감각속에 살고있다 해도 101억원이라면 엄청난 액수다. 사실상 신문사 운영에 지장을 줄 정도의 거액이다. 허위·왜곡·과장등 잘못된 보도에 대한 반론권행사는 보장돼야 마땅하다. 또 실추된 명예에 대한 보상도 충분히 이뤄져야 한다.

그러나 국민회의가 취한 조치는 공당의 이성있는 반론권 행사라고 보기 어렵다. 실추된 명예의 보상차원은 더욱 아닌것 같다.

허위보도를 이유로 한 신문사의 운영에 타격을 주겠다는 발상이라면 반세기전 자유당때의 오만과 다르지 않다. 액수의 차이는 있을 지 모르나 그간 몇차례의 재·보궐선거가 돈선거였다는 사실을 알만한 사람은 다 알고 있다.

주로 집권당이 엄청난 돈을 쏟아부은 금권선거였음은 주지의 사실이 아닌가. 그래서 집권당 내부에서 조차 이에대한 자성의 소리가 나오지 않았던가.

그 신문의 보도대로 안양 구로을의 재·보선에서 국민회의가 50억원을 쏟아부었는지 여부는 우리로서는 확인할 수 없는 일이다.

그러나 적어도 법정허가비용의 몇배는 초과했으리라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설사 보도가 다소 과장된 측면이 있다고 하더라도 집권당이 보인 태도는 옹졸하기 짝이 없다.

가뜩이나 중앙선관위는 3·30 재보선에서 논란을 빚었던 국민회의의 특위구성이 불법이라는 결론을 내리고 검찰에 수사의뢰를 한바 있다. 수사를 받아야 할 국민회의의 입장에서 그런 대응을 했다는 것은 더욱 유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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