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소인(연정희·延貞姬)은 작년 겨울 전통일부장관 부인 배정숙씨와 앙드레 김이나 라스포사 등에서 수천만원대의 고급의류나 밍크코트 등을 구입한 사실이 없으며, 배씨를 통하여 피고소인(李馨子)에게 그 대금을 지불해 줄 것을 요구한 사실도 없습니다.또한 고소인은 피고소인의 남편 최순영씨의 사건과 관련하여 배씨에게 최회장이 구속될 것이라는 등의 이야기를 한 사실도 없습니다.
피고소인은 그러나 그러한 말을 배씨로부터 들었을 뿐이라고 주장하지만 피고소인은 그러한 사실을 언론에 알리기에 앞서 과연 그러한 사실이 있었는지, 진실인지 여부를 미리 확인하였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피고소인의 근거없는 허위사실 유포로 항간에는 마치 제가 앙드레김, 페라가모 등에서 2,400만원의 옷을 구입하고 라스포사에서도 수천만원대의 옷을 구입한 후 그 대금을 배씨를 통해 피고소인에게 요구한 것처럼 보여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실이 없는 고소인은 참으로 억울하며 안타깝기 그지 없습니다.
1999.5.28 고소인 연정희
위고소인의 대리인 변호사 김양일
서울지방검찰청 검사장 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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