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BS이사회가 TV수신료를 임의로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에 따라 앞으로 TV수신료의 대폭 인상은 사실상 어려울 것으로 보인다. 헌법재판소가 27일 한국방송공사(KBS)법을 개정하고 내년부터는 국회가 수신료 인상폭을 정하도록 결정을 내렸기 때문이다.이에 앞서 방송개혁위원회는 2월 26일 2001년 1월부터 KBS 2TV 광고폐지와 함께 수신료를 인상토록 했다. KBS는 광고폐지에 따른 재정부족분 해소와 디지털방송기금 마련을 위해 현행 2,500원에서 최소 5,000원, 최고 7,500원으로 인상하는 안을 검토중이다.
현행 TV수신료 납부의무와 수신료 결정권자를 규정한 근거법은 90년 개정된 한국방송공사(KBS)법과 그 시행령. 개정 전까지만 해도 상위법인 방송법에서 수신료를 규정했다. 공사법 제35조에 따르면 TV수상기를 가진 사람은 대통령이 정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료를 반드시 납부하도록 돼 있다.
수신료 인상폭은 KBS 이사회가 심의·결정해 책정하되 문화관광부장관의 승인을 받도록 돼 있다(공사법 제36조). 이 과정에서 문화부장관은 재정경제부장관과 협의해야 한다. 현재 수신료 월 2,500원은 81년 4월 컬러방송 시작과 함께 책정된 금액이다. 63년 월 100원이었던 수신료는 모두 5차례 인상을 거쳤다. 94년 10월부터는 KBS 1TV 광고 폐지와 함께 전기료와 통합부과돼 징수율이 58%에서 95년 이후 90%대로 대폭 늘어났다. 지난 해 수신료 수입은 4,241억원으로 전체 KBS 수입 8,810억원의 48.1%를 차지했다. 김관명기자 kimkwmy@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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