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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옷 로비설] 대질생략 내사종결 문제없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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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가옷 로비설] 대질생략 내사종결 문제없나

입력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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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 사직동팀의 「내사종결」 판단은 어떤 의미를 지니는 것일까. 경찰청 형사국 산하 조사과로 편재된 사직동팀은 청와대의 하명을 받아 주로 국무위원급 이상 고위공직자와 관련된 독직·비리사건을 수사 전단계인 내사단계에서 전담 조사하는 팀이다. 즉 피의자를 입건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거나 송치하는 것은 사직동팀의 역할이 아니다.공식 조사가 아닌 만큼 정식 수사서류를 남기지 않으며 대개 증거자료와 이에 근거한 보고서 형식의 참고자료만 남기며 이같은 자료 역시 보존해야 할 아무런 의무가 없다. 만일 조사결과에 따라 혐의가 확인될 경우 법무비서관 등에게 단계적 보고를 한 뒤 사안의 경중을 감안한 지침에 따라 경찰청 특수수사과나 검찰로 사건을 이첩하고 혐의를 확인하지 못했거나 사안이 경미해 입건가치가 없다고 판단될 경우 내사종결한다.

이번 사건의 경우 핵심당사자간 진술이 극단적으로 상반됨에도 와병을 이유로 기본적인 대질신문 절차마저 생략한 채 내사종결한 것은 내사의 교과서적 기준으로 볼 때 석연치 않다는 지적이 있다. 경찰청 관계자는 이에 대해 『사직동팀의 경우 권력층에 대한 근거없는 진정이나 투서 등 까지 일일이 내사를 벌여야 하는데다 조사대상이 대부분 고위층이어서 이 사건에 대해 「특별히」신경을 쓰지 못했을 수도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최윤필기자 walde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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