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김문희·金汶熙재판관)는 27일 노승환(盧承煥)서울 마포구청장 등 서울시내 23개 구청장이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지자체장의 공직선거 입후보 금지조항은 헌법에 보장된 공무담임권(피선거권)을 침해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직선거법 53조3항은 법 개정 1년만에 효력을 상실하게 됐으며 지난해 6·4지방선거에서 당선된 지자체장들은 선거일 60일전에 공직을 사퇴하면 2000년 4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다.재판부는 결정문에서 『모든 국민이 원칙적으로 선거권과 피선거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보통선거 원칙의 예외는 필요부득이한 경우에 국한되어야 한다』며 『지자체장이 공직선거에 출마하기 위해 임기중 사퇴함으로써 초래되는 행정의 혼란보다는 기본권을 제한함으로써 민주주의 실현에 미치는 부정적 효과가 더 크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행정의 혼란은 직무대리제나 보궐선거를 통해 충분히 대처할 수 있고 선거의 공정성 확보도 선거전 공직사퇴를 규정한 공직선거법 53조1항에 의해 달성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헌재는 이와 함께 자치단체의 홍보물 발행과 배부를 분기별로 1회만 허용하고 선거일 180일전부터 아예 전면 금지토록 한 공직선거법 조항에 대해서는 『표현의 자유를 제한하는 것으로 볼 수 없으며 평등권에도 위배되지 않는다』며 합헌 결정을 내렸다.
노구청장 등은 국회가 지난해 4월30일 지자체장의 공직선거 출마를 금지하는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통과시키자 『국회의원 지방의원 등은 60일전에 공직을 사퇴하면 대선 또는 총선에 출마할 수 있도록 한 반면 지자체장에 한해서만 출마를 금지시킨 것은 보통선거원칙에 위배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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