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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KBS시청료 국회서 정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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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법재판소] "KBS시청료 국회서 정해야"

입력
1999.05.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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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방송공사(KBS)가 매월 시청자에게 부과하는 TV수신료의 금액을 국회가 아닌 KBS 이사회가 결정하는 것은 위헌이라는 헌법재판소 결정이 나왔다.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주심 정경식·鄭京植재판관)는 27일 조모씨가 TV수신료 부과규정인 한국방송공사법 36조1항이 위헌이라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이 조항에 대해 헌법불합치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KBS 이사회 심의와 문화관광부 승인을 거쳐 결정돼 온 TV수신료 금액은 한국방송공사법 개정을 거쳐 국회가 정해야 한다. 그러나 올해 연말 법개정이 이뤄지기 전까지 월 2,500원의 TV수신료는 그대로 납부해야 한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TV수신료는 공영방송 사업의 재원을 조달하기 위한 특별부담금으로, 이를 부과하는 것이 위헌이라고는 할 수 없다』며 『그러나 국민 재산권과 직결된 TV수신료 금액을 입법권자인 국회가 정하지 않고 KBS이사회가 결정토록 한 것은 헌법상 법률유보원칙에 어긋난다』고 밝혔다.

조씨는 지난해 2월 한국전력이 전기요금과 함께 TV수신료 2,500원을 부과하자 『조세도 아닌 수신료를 KBS에 납부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황상진기자 april@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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