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이르면 내년 하반기부터 도시계획시설로 묶인 뒤 20년이 지나도록 방치돼 있는 지역의 땅주인에게 보상을 해주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도시계획시설 지정으로 재산권 행사에 어려움을 겪는 주민들의 불편해소를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도시계획법 개정안을 마련해 26일 입법예고했다.
건교부는 공원 체육시설 등 도시계획시설로 지정된지 20년이 넘은 미집행 시설부지 가운데 지적법상 대지에 대해서는 3년안에 사업집행계획이 없을 경우 지자체를 상대로 땅을 사달라고 매수청구권을 요구할 수 있다.
또 지자체가 3년안에 이들 부지를 사들이지 못할 경우 해당부지에 가설 건축물뿐 만 아니라 대통령령이 정하는 별도 건물을 지을 수 있게 된다.
20년 이상 장기 미집행시설은 전국적으로 1억1,100만평으로 이중 보상이 되는 대지는 400만평에 이른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C) COPYRIGHT 1999 THE
HANKOOKILBO
기사 URL이 복사되었습니다.
댓글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