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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전화세 부가가치세로 바꿔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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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대] 전화세 부가가치세로 바꿔야 한다

입력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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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재정학자 샤우프가 지적했듯이 부가가치세는 일반소비세의 생성·발달과정에서 최신 또는 최후 단계의 이상적이고 합리적인 세제이며 서구를 중심으로 발달한, 모범적인 일반 소비세이다.우리나라는 복잡한 개별소비세 세목을 간소화하기 위해 77년 7월1일 부가가치세를 도입했다. 영업세 물품세 등 8개 세목을 부가가치세로 통합했고 일부 품목은 특별소비세로 전환했으며 주세 인지세 전화세는 개별소비세로 계속 존속시켜 현재까지 시행하고 있다.

특별소비세 주세 인지세 전화세의 과세 이유는 고소득계층이 누리는 소비행위에 개별소비세를 과세함으로써 일반소비세인 부가가치세가 지닌 가장 큰 단점인 세부담의 역진성을 보완하기 위해서였다.

그러나 이제는 전화세가 독립적으로 존재할 근거가 없어졌다. 전화서비스는 더 이상 사치재가 아니고 현재 10%의 세율이 적용되므로 세제의 단순화를 위해서도 부가가치세와 통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각국의 전화 조세체계는 미국을 제외하고는 모두 부가가치세 체계다. 세율도 일본이 5%로 가장 낮은 반면 대부분의 유럽국가들은 20% 내외로 매우 높다.

정부는 세계무역기구(WTO)와 IMF체제에 따라 지난해 국내 통신사업자의 시장 경쟁력 강화와 조세부과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전화세를 폐지해야 한다는 여론을 감안, 2001년부터 이를 폐지하고 전화사업자에게 부가가치세를 과세할 것을 입법예고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도 전화세 폐지에 대해 주무부처인 재정경제부와 행정자치부 간에 이해관계가 엇갈려 공방이 계속되고 있다. 전화세 폐지로 인해 100% 지방에 양여되는 재원이 없어진다는 이유때문이다.

현재 전화요금에 전화세를 10% 부과하고 있으므로 통신회사가 전화기기를 설치할 때 부담한 부가가치세를 나중에 공제받을 수 없어 그만큼 원가상승이 된다.

따라서 정보통신서비스 제반 시설투자에 심각한 장애요인이 될 수도 있다. 전화세를 부가가치세로 바꾸면 이를 공제받을 수 있어 소비자 부담이 줄어들 수 있다. 전화세가 존속하는 한 우리나라 정보통신서비스 사업자의 국제경쟁력은 부가가치세를 채택한 선진국의 사업자보다 크게 뒤질 것이 명확하다.

전화세가 부가가치세로 통합된다면 서비스 가격의 하락으로 소비자들의 전화서비스 수요가 증가할 것이며 이에 따라 세수도 증가할 수 있다.

행자부의 세수 결손 역시 수요증가에 따른 부가가치세 세수증가분으로 해결할 수 있다. 게다가 현재 내국세의 13.27%인 지방양여금률을 약간만 상향조정한다해도 전화세 폐지로 인한 양여금 감소분을 상당 부분 보전할 수 있을 것이다.

/서희열·강남대 세무학과 교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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