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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근로자 재채용] 노동부 "장려금 2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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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근로자 재채용] 노동부 "장려금 200만원 지원"

입력
1999.05.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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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이 구조조정을 위해 내보내 실직중인 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경우 고용보험기금에서 「재고용장려금」 명목으로 일시금으로 최고 200만원까지 지원받게 된다.노동부는 26일 고용조정으로 실직한 근로자가 같은 직장에 재취업하는 것을 돕기 위해 이같은 내용의 재고용장려금 제도를 신설, 7월부터 시행키로 했다.

노동부는 그러나 기업주가 재고용장려금 제도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상용근로자에 한해 지원하고 재고용을 전후해 각 3개월간 다른 근로자를 고용조정으로 이직시키는 경우는 대상에서 제외키로 했다.

노동부는 또 45~55세의 근로자를 재고용할 경우 고령자재고용지원금 명목으로 기업에 최대 160만원까지 지원하던 것을 7월부터는 45세 이상 근로자로 대상을 완화했다.

한편 정부는 97년부터 임신,출산, 육아를 이유로 퇴직한 여성근로자를 다시 채용할 때도 기업주에게 120만~200만원의 여성재고용장려금을 주고 있다. (02)503_9750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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