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기아 대우 등 자동차 3사가 만든 거의 모든 승용차에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된 것으로 26일 확인됐다. 이같은 사실은 3월 발족한 「급발진피해자모임」이 지난해 2월부터 접수한 사고차량 265대를 회사별로 분석한 자료에서 드러났다.이 자료에 따르면 265건의 급발진 사고는 현대자동차가 108대, 기아자동차가 76대, 대우자동차가 70대였고 외제차중에서는 볼보가 5대, BMW가 4대, 크라이슬러가 1대, 벤츠가 1대였다.
급발진피해자모임의 정구선(鄭求善)회장은 『거의 모든 차량에서 급발진 사고가 접수되고 있는데다 최근에는 원격시동장치에 의한 급발진 사고까지 접수되고 있다』며 『일부러 사고를 내려해도 급발진 사고 당시의 고출력이 불가능하다는 것은 자명한데도 자동차 제조회사들이 기계적 결함이 없다며 무책임으로 일관하는 것은 대기업의 횡포』라고 주장했다.
이들 가운데 이모씨 등 39명은 이날 현대자동차㈜를 상대로 모두 16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에 냈고 정모씨 등 16명은 기아자동차㈜를 상대로 모두 8억원의 손해배상청구소송을 서울지법 남부지원에 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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