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주택재개발조합원은 조합의 동의없이도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게 된다.서울시는 26일 이같은 내용의 도시재개발사업조례 개정안을 마련, 다음달초 시의회의 승인을 거쳐 7월부터 시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은 「조합원은 조합의 동의를 얻어야 분양신청을 철회할 수 있다」는 기존조항을 폐지, 조합원이 앞으로 마음대로 분양신청 여부를 결정할 수 있게 했다. 이에따라 분양대금을 낼 여력이 없는 조합원 등이 아파트분양을 철회할 경우 조합의 동의절차 없이도 추후 청산절차를 거쳐 자신의 지분에 해당하는 금액을 돌려받게 된다.
시는 또 도시계획사업과 시민아파트 정리 등 공공사업과 재해로 인해 철거되는 주택의 소유자들에 대해, 협의보상에 응하지 않더라도 60㎡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키로 했다.
지금까지는 도시계획에 따른 협의보상에 응한 사람에 한해 주택의 면적이 40 ㎡이상은 85㎡이하, 40㎡이하는 60㎡이하의 국민주택을 공급하고 있다. /이종수기자 js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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