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5일 공직자 및 공직선거 후보자와 이들의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병역사항을 공개토록 한 「공직자 등의 병역사항 신고 및 공개에 관한 법률」을 공포했다.이에 따라 이번 개각에 포함된 장차관 등 고위공직자 6,000여명은 자신과 해당자의 병역사항을 병무청에 신고, 확인을 받은 후 10월말 관보를 통해 공개해야 한다.
신고대상은 대통령, 국무총리, 국무위원, 국회의원, 국가정보원장 및 차장 등 국가정무직 지방자치단체장 및 지방의회 의원 1급인 일반직 국가 및 지방공무원 또는 이에 상응한 별정직 공무원 특1, 2급 및 1급인 외무공무원, 국가정보원 기획조정실장 고등법원 부장판사급 이상 법관과 검사장급 이상 검사등이다.
또 소장 이상 장성 교육공무원중 대학총장, 부총장, 학장 및 전문대학장, 특별시·광역시·도 교육감 및 교육위원 치안감 이상 경찰공무원과 소방총감 이상 소방공무원 1급에 상응하는 연구원·지도관·장학관 및 교육연구관 병무청 4급 이상 공무원 등 6,000여명이다.
신고대상 병역사항은 본인 및 18세이상 직계비속의 복무분야 계급 입영 및 전역일자 전역사유 등이고 면제자는 병역역종 면제일자 면제사유 등을 신고해야 한다. 의무를 이행하지 않거나 허위로 신고할 경우 1년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공직선거 후보자는 후보 등록시 병역사항을 관할 선관위에 신고해야 하며 선관위는 당선인이 확정된 경우 1개월이내에 병무청에 통보해야 한다.
정덕상기자 jfur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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