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내년 상반기부터 개발제한구역(그린벨트) 내 자연취락지구에서 짓는 집에 대해 국민주택자금을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또 그린벨트 지정으로 당초 용도로 쓸 수 없게 된 주민들이 그 땅을 사달라고 요구할 경우 2년 이내에 보상해주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25일 이같은 내용의 「개발제한구역 관리에 관한 법률」제정안을 마련, 이날 입법예고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그린벨트의 재산권 제약에 따른 불이익을 해소하기 위해 자연취락지구 안에 주택을 짓거나 도로 상수도 농로 등을 설치할 경우 건축규제를 완화해주는 한편 국민주택기금 등을 통해 자금을 지원해주기로 했다.
건교부는 또 구역지정으로 원래 목적대로 사용할 수 없거나 실질적으로 토지를 쓸 수 없게 된 토지의 소유주에 대해 매수청구권을 부여해주기로 했다. 이에 따라 해당토지의 주인은 지방자치단체나 한국토지공사 지사 등에 땅을 사달라고 요구, 2년안에 땅값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건교부는 매수가격 기준 및 매수절차 등은 올해안으로 대통령령으로 정할 방침이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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