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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운영시행령] "교섭30일전 통보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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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노조 운영시행령] "교섭30일전 통보해야"

입력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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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원 노동조합이 근로조건 등에 관해 교섭을 할 때는 교섭개시 예정일 30일 전까지 교섭 상대방인 교육부장관이나 시도교육감에게 서면통보해야 한다.정부는 25일 국무회의를 열어 이같은 내용의 「교원노조설립 및 운영등에 관한 법」 시행령을 심의, 의결했다.

시행령은 또 노동관계 당사자들은 교섭 개시 예정일 전까지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하고 조직대상이 같은 2개 이상의 교원 노조는 각각의 조직원 수에 비례해 교섭위원을 선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정부는 이와 함께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을 고쳐 안전관리자를 의무적으로 선임해야 하는 대상 건설업체를 현행 「200명 이상 근로자를 고용한 사업장」에서 「300명이상 고용 사업장」으로 완화했다.

정부는 이밖에 변리사회의 설립요건을 변리사 총수의 20% 이상으로 하는 내용의 변리사법 시행령 개정안 외국간행물의 수입추천 신청시 납부하는 수수료를 1,000원에서 2,000원으로 인상하는 외국간행물수입배포에 관한 법 시행령 개정안도 함께 의결했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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