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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포인트] 1순위자 집2채라도 청약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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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약포인트] 1순위자 집2채라도 청약가능

입력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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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동시분양의 가장 큰 특징은 대형평형의 비중이 눈에 띄게 늘었다는 점. 동시분양 물량중 40평대 이상이 1,800여가구로 전체의 38%나 된다. 소형평형 의무비율의 폐지와 IMF이후 빈익빈부익부 현상이 심화하면서 대형아파트 공급비중은 갈수록 늘어날 것이라는 게 부동산전문가들의 예상이다.25.7평이하 가입자는 이번이 기회 6월부터 청약저축 가입자들도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받는 18~25.7평 이하 아파트 청약이 가능해지면서 이 평형의 아파트청약 경쟁이 한층 치열해질 전망이다. 25.7평이하 아파트청약자격이 있는 300만원이하(서울의 경우) 청약예금이나 청약부금 가입자는 이번 기회를 적극 살릴 필요가 있다. 이번 동시분양에 자신이 없다면 통장종류를 바꿔 선택의 폭을 넓혀보는 것도 방법이다.

1순위라면 누구나 도전 가능 지난 8일 청약제도 개선으로 집을 2채이상 가진 사람도 1순위에 청약할수 있게 됐다. 또 20배수제의 폐지로 통장을 오래 갖고 있는 사람이나 2년 보유한 사람이나 모두 똑같은 1순위 자격이 주어진다.

양도소득세 한시면제 혜택 살려야 올 6월30일까지 분양받아야 5년이내 팔아도 세금을 물지않는 양도소득세 면제 혜택을 받을수 있다. 전용면적 25.7평이하 아파트의 경우 무주택자는 취득·등록세를 25% 감면받을수 있다.

투자목적을 분명히 해라 아파트가격은 바닥을 친 상태에서 계단식으로 꾸준하게 올라가는 모습이다. 경기회복조짐과 맞물려 하반기부터 대세상승기에 접어들 것이라는 기대감이 커지고 있다. 최근 인기아파트는 수십대의 1의 경쟁률을 보일만큼 치열하다. 그만큼 당첨확률이 낮다는 이야기. 내집마련이 우선인 실수요자라면 상대적으로 선호도는 떨어지지만 투자가치도 노릴만한 곳을 골라 당첨확률을 높일 필요가 있다. 이와달리 분양권전매 등 단기투자가 목적이라면 높은 프리미엄이 예상되는 이른바 블루칩아파트를 집중적으로 공략해야 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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