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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경찰 영장집행때 기자대동은 위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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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대법원] 경찰 영장집행때 기자대동은 위헌

입력
1999.05.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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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미국 대법원 판결 2제(2) -미 대법원은 24일 경찰이 피의자에 대한 체포, 수색영장을 집행할 때 언론매체를 대동하는 것은 헌법상의 권리를 침해하는 것이라고 판시했다.

윌리엄 렌퀴스트 대법원장은 경찰이 92년 메릴랜드주 락빌에 사는 한 폭력행위 피의자에 대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워싱턴포스트 기자를 대동한 사건에 대한 최종판결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번 판결은 90년대 이후 경찰이 영장을 집행하는 과정에서 지역신문이나 방송기자들을 대동, 취재를 허용한 일련의 사건에 대한 최종 유권해석이라는 점에서 주목된다.

랜퀘스트 대법원장은 판결문에서 『경찰이 영장집행 과정에서 뉴스 미디어를 대동한 것은 부당한 수색·압류에 대한 헌법상의 보호를 위반한 것』이라면서 당시 경찰은 미국 헌법4조에 규정된 가택소유자의 사생활 보호조항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경찰이 미디어 동원 이유로 내세운 범죄추방과 법집행 활동에 대한 정확한 보도, 경찰력 남용의 최소화 노력은 정당성을 입증하는데 불충분하다』고 덧붙였다.

당시 혐의자였던 도미니크 윌슨 부부는 경찰을 상대로 영장집행 과정에 기자를 동원한데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했었다. 워싱턴 포스트는 당시 취재기자와 사진기자를 보냈으나 사진을 게재하지는 않았다. 【워싱턴=연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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