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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독립] 개정안 책자로 첫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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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권독립] 개정안 책자로 첫공개

입력
1999.05.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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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이 추진중인 수사권독립 방안은 형사소송법 개정을 통해 수사개시·진행권을 경찰이 갖도록 하고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은 현행대로 검찰이 보유, 수사권을 검경이 공유하는 것임이 처음 밝혀졌다.이 방안은 특히 검사의 경찰에 대한 수사지휘·감독권을 규정한 검찰청법 제4조와 사법경찰관의 검사에 대한 명령복종을 요구한 검찰청법 제53조를 삭제, 검사와 경찰이 수사에 관해 동동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돼있다.

경찰청은 24일 이같은 내용의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을 수록한 교양자료 「자치경찰제의 이해-내부교양용(부록첨부)」 9만부를 제작, 전국 일선경찰서에 배포했다.

이 책자는 이달초 배포된 교양자료 「자치경찰제의 이해」에 부록 형식으로 경찰청이 자체 마련한 형사소송법 개정시안과 그동안 검찰이 제기한 반박에 대한 경찰의 재반박, 경찰관·시민들의 제언 등을 추가한 것이다.

경찰이 추진중인 수사권독립 방안이 형사소송법 개정시안의 형식으로 구체적인 내용이 공개된 것은 처음으로 검찰과 법무부의 본격적인 반론이 예상되는 등 수사권독립을 둘러싼 검경 논란이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시안은 또 검사와 사법경찰관이 작성한 피의자 신문조서의 증거능력으로서의 차이를 둔 형사소송법 제312조를 개정, 경찰작성조서에도 증거능력을 부여해야 한다고 요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경찰의 수사권독립 방안은 수사개시·진행권을 검찰과 공유, 독자적인 수사주체로서의 지위를 부여하는 수사권현실화로 독자적인 수사종결권과 영장청구권을 요구하는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경찰은 이 책자를 수사권독립에 대한 본격적인 공론화 작업에 활용해 여론수렴 등을 거쳐 수사권독립에 대한 경찰청 최종 시안을 마련, 다음달초 당정 협의과정에 제출키로 했다.

박천호기자 tot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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