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르면 11월부터 1회용 봉투 무상 제공 금지 업소가 서점 약국 제과점 등으로 확대된다.환경부는 24일 『1회용품 사용을 억제하기 위해 그동안 규제 대상에서 제외됐던 서점 등을 포함시키기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이에 따라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개정, 이르면 11월부터 이들 업소의 모든 매장에서 1회용 봉투의 무상 제공을 금지토록 했다.
환경부는 이와 함께 기존 업소중 10평 미만에 대해서도 1회용품 사용을 규제하는 한편 유상판매되는 1회용 비닐봉투의 가격이 대부분 20원 정도로 사용 억제 효과가 떨어진다는 지적에 따라 가격 인상을 유도하기로 했다. 박광희기자 kh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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