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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들 녹용 1인150g 면세반입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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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청] 해외여행자들 녹용 1인150g 면세반입 허용

입력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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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달부터 해외여행자들이 귀국시 휴대하는 녹용은 일정 한도에서 면세통관이 허용된다.관세청은 선물용 및 자가 소비용으로 국내로 반입하는 녹용에 대해 입국장내 동물검역소에서 합격판정을 받을 경우 다음달부터 1인당 150g까지 면세통관을 허용키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녹용은 지금까지 1인당 500g까지 해외구입가격의 50%를 관세로 부과하는 선에서 과세통관토록 허용됐으나 면세통관은 허용되지 않았다. 관세청은 이 제도를 유지하면서 면세통관규정을 추가로 마련, 결국 녹용의 국내 반입을 보다 완화했다.

관세청은 또 정기여객선 등에서의 항해기간이 1개월 미만인 선박승무원에 대해 월 1회 1병의 술에 한해 면세를 허용키로 했다. 그러나 항공기승무원은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관세청은 여행자의 편의를 높이고 세관서비스의 질을 제고하기 위해 현행 여행자 휴대품신고서 작성방법을 개정, 종전에는 품명 수량 가격 등을 상세히 기재토록 했으나 앞으로는 해당란에 유무만을 표시하도록 했다. 또 신고서 내용을 대폭 간소화하고 면세허용범위 등의 통관안내란을 신설해 여행자들이 쉽게 알 수 있도록 했다.

/이종재기자 jj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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