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은 23일 채권채무관계가 명백한 경우 채권자가 법원에 나가지 않고 지급명령신청만으로도 빚을 돌려 받을 수 있는 독촉사건의 인지액을 소송물가격의 50%(2분의1)에서 10%(10분의1)로 대폭 인하키로 했다.대법원 관계자는 『독촉사건보다 법원의 업무처리부담이 가벼운 화해·조정신청의 경우 인지액이 소송가액의 5분의1인데 비해 독촉사건은 2분의1로 높게 책정돼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했다』고 말했다.
독촉절차는 법관이 채권자가 제출한 서류 심사를 통해 24시간내에 지급명령결정을 내린 뒤 채무자가 2주일내 이의신청을 하지 않으면 채권자가 곧바로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는 제도다.
대법원에 따르면 독촉사건은 97년에 40만여건이 접수됐으나 98년 59만여건으로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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