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삼(金泳三)전대통령의 차남 현철(賢哲)씨가 다음달 2일 소환된다.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권남혁·權南赫 부장판사)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현철씨에 대한 파기환송심 첫공판을 다음달 2일 오후2시 서울고법 303호 법정에서 재개키로 하고 현철씨에게 소환장을 보냈다.
이에따라 현철씨는 지난해 2월 항소심에서 징역 3년 및 벌금 14억4,000만원과 추징금 5억2,000만원을 선고받은 뒤 1년 3개월여만에 다시 법정에 서게 됐다. 재판부는 특히 현철씨가 현금 수억원을 차명계좌로 관리한 것에 대해 적극적인 조세포탈 의도가 있었는지를 집중 심리할 방침이다.
현철씨는 93~97년 이성호(李晟豪)전대호건설 사장 등으로부터 이권청탁과 함께 모두 66억1,000여만원을 받고 증여세 등 12억여원의 세금을 포탈한 혐의로 97년 6월 구속기소됐다.
대법원은 그러나 지난달 조세포탈 및 알선수재 혐의 대부분을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절차상 하자와 일부 증거부족을 이유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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