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경부선 열차 탈선사고가 있던 날 서울에서 부산행 열차를 탔는데 4시간 이상 지연돼 새벽 1시가 돼서야 도착했다. 철도청 규정상 천재지변이 아닌 이유로 1시간 이상 도착이 지연되면 소액(3,700원)이나마 보상금을 받을 수 있다기에 열차표를 회수하는 곳에서 보상금을 요구하니 거절하는 것이었다.승차역에서 계속되는 출발지연으로 열차표를 바꾸면서 아무런 설명없이 찍어준 「지연승낙」도장을 받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도장을 받은 승객 대부분이 그 의미를 몰랐고 일부는 아예 표를 사는 처음부터 도장이 찍혀 있었다고 했다.
매표시에도 「지연승낙」이 보상금의 포기임을 알려주지 않았고 열차표 뒷면에도 이 도장에 대한 설명이 없었다. 개찰구에서도 안내문 하나 없었는데 규정을 들먹이며 보상금 지급을 거절하는 것은 승객들의 무지를 이용한 철도청의 고의가 아닌가 싶다.
/강효승·부산 연제구 연산4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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