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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칵테일 쇼' 유흥영업행위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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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판결] '칵테일 쇼' 유흥영업행위 아니다

입력
1999.05.24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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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신세대 젊은이들이 즐겨찾는 칵테일 바의 묘미는 칵테일을 만드는 바텐더들의 현란한 「칵테일 쇼」. 그러나 서울 서초구의 한 칵테일 바는 바텐더들의 이런 묘기때문에 서초구청으로부터 2개월간 영업정지를 당했다.처분이유는 이 업소가 「칵테일 쇼」 과정에서 음악을 틀고 흥이 오른 일부 손님들이 춤까지 추는 등 유흥주점 형태의 영업을 했다는 것. 구청은 식품위생법상 일반 음식점에서 금지된 영업행위를 한만큼 처벌은 당연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재판장 백윤기·白潤基부장판사)는 21일 「칵테일 쇼」만으로는 유흥주점 영업행위로 볼 수 없다며 구청의 영업정지 처분을 취소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업소의 바텐더들이 일반인들로서는 하기 힘든 율동을 하면서 손님들의 흥을 돋군 점은 인정된다』며 『그러나 업소내에 유흥시설이 없고 손님들의 성화에 못이겨 쇼를 하게 된 사정 등을 감안할 때 구청의 처분은 부당하다』고 밝혔다.

주심 김민기(金珉岐)판사는 『칵테일 쇼를 유흥행위로 규정하려면 행위자인 바텐더들을 식품위생법상 유흥종사자로 분류해야 한다』며 『바텐더들을 유흥종사자에 해당하는 「곡예를 하는 자」로 보기는 어렵다』고 덧붙였다.

/손석민기자 hermes@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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