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개인연금상품과는 달리 소득이 있는 18세이상 60세미만의 국민은 의무적으로 가입해야 하는 강제보험이다.소득수준에 따른 신고소득액에 비례해 보험료와 연금이 결정된다. 기본적인 노령연금외에 장애연금 유족연금 등 보장혜택도 받을 수 있다.
연금지급연령이 현재 60세에서 2013년부터 5년마다 1년씩 높아져 2033년에는 65세가 돼야 연금혜택을 받게 된다는 점에 유의해야 한다.
기업체 등 사업장 가입자의 보험료는 월소득의 9%이며 회사와 개인이 절반씩을 부담한다. 지역가입자는 보험료율이 올해 3%로 시작해 매년 1%씩 높아져 2005년 7월부터는 사업장 가입자와 같이 9%가 된다.
퇴직보험은 5인이상 근로자 고용업체가 보험사 은행 투신사 등 수탁회사와 계약, 일시금형태의 종업원 퇴직금을 연금으로 지급하는 보험상품이다.
올4월부터 판매하기 시작한 보험사의 퇴직보험상품에 업체가 가입할 경우 종업원들은 별도 부담없이 노후생활을 설계할 수 있다.
예를 들어 연소득이 3,000만원이고 대기업 입사 10년차인 40세 직장인의 경우, 회사가 퇴직보험에 가입해 퇴직금 적립금 대신 매달 23만1,900원의 보험료를 내면 퇴직후 73만5,000원씩의 연금을 받을 수 있다.
여기에 국민연금(개인부담 월보험료 11만4,300원, 월연금액 58만5,170원)까지 가입하면 총연금 수령액은 월132만170원이 된다.
퇴직연금은 보장주체가 개인형과 부부형으로 나뉘고 퇴직후 일시금과 종신형, 5~20년형 등 보장형태를 개인의 처지에 맞게 탄력적으로 결정할 수 있다.
또 일반보험과 같이 일정액을 추가부담하면 상해나 사망시 보장과 생활안정자금 지급 등 혜택도 받을 수 있다. 배성규기자 vega@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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