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이 1억6,500만달러를 외국으로 빼돌리고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신동아그룹 최순영(崔淳永) 회장의 대한생명보험 주식에 대해 최근 가압류 결정을 내린 것으로 23일 밝혀졌다.서울지법 민사72단독 문광섭(文珖燮)판사는 최근 대한생명이 최회장을 상대로 낸 주권가압류신청을 받아들여 최회장 소유의 대한생명보험 주식 165만 9,452주를 가압류 결정했다.
이에따라 최회장은 법원에 공탁금을 내고 가압류를 풀거나 가압류에 대한 집행정지 또는 취소 결정을 받지 않는 한 대주주로서의 권리행사에 제약을 받게 됐다.
대한생명보험은 이에앞서 『최회장이 88년1월부터 98년5월까지 대표이사로 재직하는 동안 1,878억원의 회사자금을 개인용도로 사용하고서도 현재 10억원만 갚은 상태』라며 『나머지 1,868억원을 돌려받기 위해 먼저 최회장 소유의 주식에 대한 가압류가 필요하다』며 법원에 가압류 신청을 냈다.
최회장은 선하증권 등의 허위서류를 조작, 은행으로부터 받은 대출금 가운데 1억6,500만달러를 외국으로 빼돌린 혐의로 2월 구속된 뒤 대한생명보험을 통해 그룹 계열사에 1조2,800억원을 불법대출하고 대한생명보험 회사자금 880억원을 횡령한 사실이 드러나 4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횡령 혐의가 추가됐다.
그러나 최회장의 횡령액은 금감위의 실사결과 1,878억원으로 늘어난데다 최회장이 임직원 명의로 대출받은 돈도 많아 총횡령액은 더욱 증가할 전망이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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