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월부터 시·도지사가 지정하는 하천지역에서 야영과 취사, 떡밥낚시 행위 등을 전면 금지하기로 했다.건설교통부는 23일 하천수질오염을 막고 하천환경을 보호하기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하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안을 마련, 24일 입법예고하기로 했다고 했다고 밝혔다.
건교부는 8월9일부터 수질오염을 심화시키는 하천지역에서의 떡밥낚시 및 야영과 취사행위를 금지하는 한편 이를 어길 경우 최고 100만원의 과태료를 물리기로 했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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