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3년이내에 공원조성사업을 시행할 계획이 없을 경우 공원내 토지소유자가 기존 건물을 증·개축을 할 수 있도록 했다.건설교통부는 21일 공원내 토지소유자의 재산권 보호를 위해 이같은 내용의 도시공원 및 녹지 점용허가에 관한 조례지침을 각 지방자치단체에 시달, 조례개정등을 거치는대로 곧바로 시행에 들어가도록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공원조성계획이 수립돼 있더라도 토지소유자가 지자체에 점용허가를 신청한 해로부터 3년 이내 공원조성사업을 위한 구체적인 집행계획이 잡혀 있지 않으면 기존 건물 연면적의 2배 범위내에서 3층까지 증축할 수 있게 됐다.
지금은 공원조성계획이 있을 경우 조성시기에 상관없이 증개축이 전면 금지돼 있다. 이번 조치로 서울과 수도권 등 전국 도시공원 지역내에 있는 4만여동의 건물주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김병주기자 bj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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