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년전 서울 노원구에서 인천 만수동으로 이사를 했다. 이사할때 자동차 및 세무관계를 모두 처리하고 떠났으나 올해 초 노원구에서 폐차시킨 차의 미납금이라며 자동차 세금고지서가 날아왔다.이사하기전 자동차를 폐차하고 영수증을 모두 버렸기 때문에 할 수 없이 세금을 냈다. 그런데 또 차량을 소유한 적이 없는 아내의 이름으로 발급된 책임보험 과태료고지서가 날아왔고 차량번호도 폐차시킨 우리 차가 아니었다.
노원구청에 확인해보니 교통행정과 담당자는 『동사무소에서 잘못 부과했다』는 변명만 하고 일방적으로 전화를 끊어버리는 것이었다.
행정사무가 아무리 바쁘다하더라도 3년이나 지난 다음 이사경로를 추적해서 범죄자나 되는 것처럼 고지서를 보내놓고 자신들의 잘못에 대해서는 일언반구도 사과를 않는 행정당국의 무심함에 상처를 받았다. 노원구청은 공개적으로 사과를 하고 앞으로는 이런 실수를 하지 말기를 바란다.
/정성필·인터넷 한국일보 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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