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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빚초과분 30조] 2002년까지 갚아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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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 빚초과분 30조] 2002년까지 갚아야

입력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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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들은 2002년말까지 30조원가량의 은행빚을 갚아야한다.금융감독원은 21일 은행법 개정(4월)에 따라 종전 은행여신(대출, 지급보증)에 기업어음(CP) 회사채등을 추가한 신용공여제를 내년부터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또 신용공여제 도입에 따라 기업들이 2002년까지 갚아야할 한도초과분이 29조9,000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

금감원은 또 기존 여신한도를 한층 강화한 「거액신용공여 총액한도」와 「자회사 신용공여한도」를 도입, 24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거액신용공여한도는 동일한 개인이나 법인 또는 동일차주 각각에 대해 자기자본의 10%를 초과하는 신용공여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하고 있다. 이는 현행 자기자본의 15%를 초과하는 여신의 총합계액이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5배를 초과할 수 없도록 했던 것에 비해 강화한 것으로 한도초과액은 내년 3월말까지 해소해야 한다. 또 자회사 신용공여한도는 개별 자회사의 경우 금융기관 자기자본의 10% 이내, 자회사 전체는 자기자본의 20% 이내로 해 각각 종전의 15%와 40%이내에 비해 강화했다. 이 신용공여한도 초과분은 2002년 3월말까지 모두 해소하도록 했다.

금감원은 그러나 기업개선작업(워크아웃)등 기업구조조정이 추진중인 기업이나 대규모 사업교환(빅딜)대상기업, 회사정리절차나 화의가 진행중인 기업등에 대해서는 신용공여한도 초과를 일정기간 허용하기로 했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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