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검 형사부(안강민·安剛民검사장)는 최근 집단식중독 사례가 잇따라 발생함에 따라 무허가 및 저질불량식품 판매행위 등 국민보건 침해사범을 다음달 1일부터 3개월간 집중 단속키로 했다.대검은 21일 수도권지역 보전·식품전담검사와 식품의약품안전청 등 유관기관 실무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하계 부정식품·의료 의약품사범 특별단속회의」를 열어 전국 검찰에 국민보건 침해사범을 엄단하라고 지시했다.
검찰은 이에 따라 식품전담검사 주도하에 식약청 경찰 시·군·구청 담당공무원으로 합동단속반을 편성해 지역별 업소별로 부정식품 제조 판매 실태를 파악, 인체 유해식품 제조 판매자를 구속수사하고 법정최고형으로 엄단키로 했다. 올해 식중독환자는 모두 1,260명이 발생했으며 이 가운데 수인성 전염병인 세균성 이질 환자만 5월20일 현재 474명으로 나타났다./이진동기자 jayd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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