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김대휘·金大彙부장판사)는 21일 한나라당 이기택(李基澤)전총재대행이 지난달 30일 첫공판에 이어 이날 2차공판에도 불출석함에 따라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재판부는 『이씨가 「내달 3일 열릴 송파갑 재선거에 영향을 줄 수 있다」며 공판 연기신청서를 냈으나 불가피한 사유가 아니라고 판단, 재판을 재개했는데도 이씨가 정당한 이유없이 출석하지 않았다』며 『이씨를 다음 재판기일에 강제구인하기 위해 구인장을 발부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씨는 경성그룹으로부터 민방사업자로 선정될 수 있도록 도와달라는 청탁과 함께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불구속기소됐다. 박일근기자 ikpar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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