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감독위원회 관계자는 『경영실패에 대한 그룹총수의 손실분담을 「강제할 사안」은 아니다』고 밝혔다. 그러나 이건희(李健熙)회장이 사재출연을 통해 손실을 분담한다면 이헌재(李憲宰)금감위원장이 여러차례 강조한 삼성자동차의 「명예로운 해결」방안이 될 수 있다는 입장이다.금감위가 드러내놓고 총수의 손실분담을 요구할 수 없는 이유는 현행법상 이회장에 대한 경영책임을 물을 방도가 없기 때문이다. 이회장은 삼성그룹의 자동차사업 진출 당시 「법적으론」 삼성차 지분 0.2%를 보유한 소액주주에 불과하고 이사에 등재돼 있지도 않아 법적 책임을 물을 길이 없다. 상법상 「명예회장」 「그룹회장」등의 직책을 갖고 경영에 간여한 경우 책임을 물을 수 있는 사실상이사제(Shadow Derector)가 지난해 12월28일에야 도입됐기 때문이다.
삼성·대우그룹간 자동차 대규모사업교환(빅딜)이 순조롭게 풀리기 위해서는 이회장의 손실분담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고 있다. 물론 담보조차 제대로 잡지않고 수조원의 자금을 빌려준 은행과 보증보험회사 등 채권단이 상당부분 손실을 분담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삼성그룹이 삼성차를 대우에 넘기는 과정에서 대주주인 삼성전자도 일정부분 손실을 지불할 경우 삼성전자 소액주주들이 가만 있을 리 없고, 자칫 소액주주 문제가 자동차빅딜의 걸림돌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소액주주들이 이회장에 대해 소송 등을 통해 책임추궁에 나설 경우 비록 법적으론 방어할 수 있다 하더라도 감당하기 힘든 도덕적 상처를 받을 수 있을 것이기 때문이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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