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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책회의] 자영자 소득파악 특법법 만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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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대책회의] 자영자 소득파악 특법법 만든다

입력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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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김종필(金鍾泌)총리 주재로 「국민연금대책회의」를 열어 국민연금 확대실시에 따른 보완책을 협의했다.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직장가입자들의 경우 내년에 평균 최고 13%의 연금손실이 예상됨에 따라 국민연금관리공단의 기금에서 손실분을 보전해 주는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

이와 함께 현재 360만원인 국민연금 월표준소득액 상한선을 상향조정하고 5인미만 소규모 사업장의 근로자, 임시직 및 일용직 근로자도 국민연금 직장가입자로 편입시키기로 했다.

정부는 또 이날 별도로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 3차회의를 열어 각 공공기관이 보유하고 있는 예금, 증권 등 금융과 부동산자료 등 모든 소득 관련 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는 내용의 특별법을 올해 안에 제정키로 했다. 정부는 이 자료들을 토대로 국세청에 「자영자 개인별 소득정보인프라」를 구축하는 방안도 검토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 함께 변호사, 의사 등 고소득 자영자에 대해 직종별로 구체적인 소득파악 방안을 마련하고, 현재 1,000명당 2~3명 꼴로 이뤄지는 자영자에 대한 세무조사를 100명당 2~3명 수준으로 대폭 강화하는 방안도 추진키로 했다.

또 보험료 납부율 제고를 위해 국민연금에 대한 홍보를 강화하고 보험료부과 및 징수체계를 바꾸는 방안을 강구하며, 필요한 경우 관련부처간 전략팀을 구성키로 했다.

한편 이날 국민연금대책회의에서는 봉급생활자와 자영자간 형평성 제고를 위해 향후 일정기간 양측의 재정을 분리, 운용하는 방안에 대한 검토 필요성도 제기됐으나 국민연금의 기본골격을 훼손할 우려가 있다는 반대의견에 따라 더이상 논의는 이뤄지지 않았다.

/홍윤오기자 yoho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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