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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울대 연못익사' 동료학생들 영장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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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서울대 연못익사' 동료학생들 영장기각

입력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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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법 한정규(韓晶奎)판사는 21일 동아리회장을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한 혐의(과실치사)로 서울대생 이모(19)군 등 3명에 대해 청구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한판사는 『이들이 학생 신분으로 범죄의 고의성이 없는데다 도주 및 증거인멸의 우려도 없다고 판단된다』고 밝혔다. 이군 등은 19일 오전 0시30분께 서울대 구내에서 동아리 축제에서 술을 마신 뒤 동아리 새회장으로 뽑힌 신왕수(申王秀·19·섬유고분자공학부2)군을 교내 연못에 빠뜨려 숨지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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