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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완책] 봉급생활자-자영업자 통합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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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보완책] 봉급생활자-자영업자 통합유지

입력
1999.05.2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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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 직장가입자와 도시자영자간의 형평성 문제를 개선하기 위한 정부의 보완책이 제도의 골간을 건드리지 않는 단기적 처방쪽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보인다.21일 삼청동 총리공관에서 열린 국민연금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우선 연말까지 하향신고된 고소득 자영자들의 소득을 상향조정하는 작업에 최대한 노력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보건복지부 관계자는 『연말까지 최대한 소득상향조정작업을 한 후 그래도 내년에 연금을 지급받기 시작하는 직장가입자가 손해를 볼 경우에는 특단의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김종필(金鍾泌)총리에게 보고했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나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는 아직 결정된바 없다』고 덧붙였다.

정부가 이날 금융과 부동산자료 등 모든 소득자료를 국세청에 통보토록 특별법 제정을 추진키로 한 것도 국민연금 시행과정에서 최대현안으로 떠오른 자영자 소득파악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것이다. 정부는 또 총리실 산하 자영자소득파악위원회의 권한과 기능을 대폭 강화키로 했다.

정부가 제도의 골간을 흔들지 않기로 방향을 정했다는 점은 이날 정해주(鄭海주)국무조정실장의 발언에서도 나타난다. 정국무조정실장은 『직장가입자와 도시자영자간의 연금기금 분리문제는 기본적으로 반대가 많고, 사회통합의 취지에 어긋나 지금 논의할 단계가 아니다』고 말했다.

이같은 발언은 도시자영자의 하향소득신고가 현실화한 이후 시민단체 일각에서 거론해온 재정분리문제는 그 여파가 크기 때문에 논외로 한다는 공감대가 정부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분석된다. 이는 또 정부가 국민연금 제도의 기본 골격을 현행대로 유지한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있다는 것을 뜻하기도 한다.

한편 정부는 5인미만 영세사업장 근로자를 도시자영자에서 직장가입자로 편입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한 것으로 알려졌으나 영세사업장의 휴·폐업과 근로자의 이직이 잦아 현실적으로 가능할 지 의문이라는 것이 전문가들의 견해이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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