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지검 고위간부가 수배중인 후배와 함께 노래방에서 술을 마시려다 경찰에 적발되는 바람에 노래방 업주가 주류반입묵인으로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21일 광주 동부경찰서에 따르면 광주지검 A차장검사는 20일 밤11시30분께 광주 동구 모노래방에서 부정수표단속법 위반혐의로 수배중인 B모(54)씨와 함께 술을 마시려다 적발됐다.
B씨는 A차장검사 몰래 발렌타인 양주를 들고 이 노래방에 갔는데 때마침 풍속영업 위반사범 단속을 나온 경찰이 B씨를 불심검문, 수배자라는 사실을 밝혀냈다. 지난해 4월 부정수표단속법 위반으로 벌금 300만원을 내지 않아 기소중지된 B씨는 벌금을 내고 풀려났다. A차장검사는 『B씨가 수배자라는 사실을 전혀 몰랐고 술은 마시지 않았다』고 경찰에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한편 이 노래방 주인 k(38·여)씨는 주류반입묵인 혐의로 과태료 부과 등 행정처분을 받게 됐다.
/광주=안경호기자 khan@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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