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규섭검사 "최회장, 홍사장을 실세로 판단 헌수표 건네" -서울지검 김규섭(金圭燮)3차장검사는 홍두표(洪斗杓)한국관광공사사장의 뇌물비리와 관련, 『홍사장을 구속한 것은 언론인들을 겨냥한 사정수사가 결코 아니다』라며 수사경위와 내용 등을 밝혔다. 다음은 일문일답.
- 홍사장의 혐의사실은.
『96년12월 KBS사장 재임시절 최회장에게서 몇가지 부탁을 받고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한 것이다』
- 홍사장은 혐의사실을 시인하나.
『수뢰사실과 일시, 장소도 시인한다. 단, 대가성은 부인하고 있다. 홍사장은 신동아그룹에 대한 언론보도와 KBS퇴직보험에 대해 최회장과 일반적인 얘기를 나눴을 뿐이라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최회장은 자신이 직접 전화를 걸어 홍사장과 점심식사를 약속했고, 식사자리에서 「KBS퇴직보험을 삼성생명측이 많이 취급하고 있는데 대한생명에 더 신경좀 써달라」는 부탁과 함께 언론보도를 잘해달라는 부탁을 했다고 진술했다』
- 최회장이 홍사장에게만 그런 제의를 한 이유는.
『당시 KBS의 영향력과 규모가 큰데다 홍사장이 사장을 연임, 실세로 판단했다는 것이 최회장의 주장이다』
- 돈은 어떤 방식으로 받았으며 사용처는.
『100만원권 수표로 100장을 받았다. 헌 수표라 추적이 불가능하다』
- 홍사장은 수뢰후 직원들의 퇴직보험을 대한생명측에 더 많이 맡겼나.
『아직 모른다. 앞으로 구체적으로 따져볼 계획이다』
- 홍사장을 수사한 계기는.
『신동아계열 무역회사인 신아원이 수출사기금융으로 외화를 밀반출한 시점이 96년 5월이다. 수사해보니 최회장은 그 때부터 각계에 이런 로비를 안하면 불안해하는 기색이 역력했던 것으로 드러났다. 바로 그 시점을 잡아 최회장을 추궁하다보니 홍사장이 나온 것이다』
- 최회장에게서 뇌물받은 공직자가 더 있나.
『지금으로서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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