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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산층 육성방안] 특별상여금 소득공제 해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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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중산층 육성방안] 특별상여금 소득공제 해택

입력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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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늦어도 9월부터 현재 7년인 근로자의 우리사주 의무보유기간을 3년으로 줄이고 비상장사인 경우에는 근로자가 퇴직할 때 사업주가 우리사주를 의무적으로 사도록 증권거래법 등을 개정키로 했다.정부는 또 성과배분으로 지급하는 특별상여금에 대해서는 세금부담을 최대한 줄여준다는 방침아래 기업에는 손비처리해주고 근로자에 대해서도 소득공제해 주기로 했다.

이기호(李起浩)노동장관은 20일 김대중(金大中)대통령 주재로 열린 국무회의에서 『임금인상이 아닌 제도개선 등을 통한 근로자 복지증진방안을 강구하겠다』며 이같은 내용의 「근로자를 중심으로 한 중산층 육성방안」을 보고했다.

정부는 또 국민주택기금을 재원으로 가구당 1,600만원, 1,000만원씩 빌려주는 근로자의 주택구입자금, 주택전세자금을 국민주택규모(25.7평형)에 한해 구입가의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현실화하기로 했다.

정부는 이를 위해 재정융자특별회계를 통해 연내 1,900억원의 국민주택기금을 4,000억원으로 늘릴 예정이다.

정부는 이밖에 2000년부터 가구당 500만원인 실직자대상 생계비대출한도액을 1,000만원으로 증액 고기술·고기능 위주로 직업훈련제도의 전면개편 장기실직자를 위한 창업교육강화 및 사회안전망 구축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이동국기자 east@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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