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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기요금 부과 원가연동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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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 전기요금 부과 원가연동제 도입

입력
1999.05.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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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자원부는 20일 내년초부터「전기요금 원가연동제」를 도입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소비자들이 매월 똑같은 양의 전기를 사용하더라도 납부해야 할 요금이 달라지게 된다.산자부에 따르면 지금까지는 한국전력이 독점적으로 전기를 생산, 공급해왔기 때문에 물가인상률을 감안해 전기요금을 일률적으로 인상했으나 내년초부터는 한전이 발전회사들로부터 구입하는 전기의 가격에 따라 매월 요금부과 기준이 바뀌게 된다는 것이다.

산자부는 올해 10월까지 한전이 전국에 소유하고 있는 60여개 수력·화력발전소를 5~7개 소규모 발전회사로 묶어 이 중 1개 회사는 연내에 민간에 매각하고 나머지 회사들도 2002년까지 연차적으로 민영화할 방침이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는 발전회사들이 전기를 생산해 한전에 판매하면 한전은 이를 각 사무실, 가정등 수요처에 공급하는 2중구조로 바뀌게 된다.

예를 들어 전기소비량은 많은데 원유·석탄등 가격이 급상승해 전기발전 원가가 상승할 경우 소비자들의 전기요금 부담은 늘어난다. 반면 전기소비량이 줄어들고 생산원가도 떨어지면 요금부담은 줄어든다.

산자부는 이같은 전기요금 원가연동제도가 선진국에서는 보편화한 상태지만 국내에 처음 도입될 경우 수요자들이 큰 혼란을 겪을 가능성이 높아 「전기요금 선물(先物)제도」도 함께 적용할 방침이다.

전기요금 선물제도란 한전이 제시하는 1년평균 요금을 소비자가 채택할 경우 매월 원가등락에 관계없이 그 기준에 따라 사용량만큼의 전기요금을 내는 제도다.

산자부는 특히 전기요금이 지나치게 오르는 것을 막기 위해 영국처럼 「가격상한제」를 도입하는 방안도 검토중이다. /박정규기자 jkpatk@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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