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인암살 등 인명살상용으로 쓰이는 외제 고성능 자동소총을 시중에 팔아온 밀매조직과 사격선수용 실탄을 유통시킨 현역 사격코치및 선수, 총기를 불법소지한 조직폭력배 등 34명이 검찰에 구속됐다.서울지검 강력부(박영수·朴英洙부장검사)는 20일 외제 고성능 자동소총 밀매책 이규운(李圭運·37)씨와 독일제 월털 5연발 권총을 불법소지한 전 진주사격협회 전무 전상길(全相吉·50)씨 등 7개 밀매조직및 불법총기 소지자 31명을 총포도검및 화약류단속법위반혐의로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22실탄(일명 투투실탄)을 시중에 불법유출시킨 S고교 사격코치 장동수(張棟洙·32)씨와 이들로부터 중국제 소총 등을 구입한 전북 익산 배차장파 폭력조직원 박희열(朴喜烈·34)씨 등 3명을 구속기소하고 투투실탄 6만발을 판매한 전 S체대 사격선수 고모(23·현역병)씨를 군수사기관에 통보했다.
밀매책 이씨 등은 95년12월~98년12월 중국제 노링코 11연발 22구경 자동소총, 미제 머린 11연발 22구경 자동소총, 미제 윈체스터 5연발 자동소총 등 불법총기류를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시중에 판매해온 혐의다.
사격코치 장씨는 96년1월 자신의 중학교 제자였던 사격선수 출신 고씨에게 투투실탄 5,000발을 판매하고 고씨 등 2명은 태릉사격장에서 동료선수 등으로부터 투투실탄 6만여발을 수집, 총포상에게 1발당 300원씩 팔아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투투실탄은 고성능 스쿠프(조준경)가 부착된 22구경 소총에 장전되는 실탄으로 크기가 작으면서 화력이 강해 인명살상용으로 주로 사용된다』며 『국내도 더 이상 총기안전지대가 아니다』고 말했다.
박정철기자 parkjc@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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