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물 높이를 전면도로 폭의 1.5배이하로 제한하던 규정이 폐지되고, 앞으로는 시장·구청장이 블럭별로 최고 높이를 지정하게 된다. 또 상습침수지역 등 재해위험구역에서는 지하층의 주거용 사용이 금지되는 대신, 지상에 1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용적률 완화 등 인센티브가 주어진다.서울시는 20일 건축법 및 시행령 개정에 따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시 건축조례 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이에따라 현재 건물 최고높이는 도로 폭의 1.5배로 일률적으로 제한하고 있으나 개정안이 시행되면 전용주거·상업지역, 미관지구, 도시설계·상세계획·도심재개발구역은 시장이, 나머지 지역은 구청장이 블럭별로 최고 높이를 지정해 관리하게 된다.
블럭별 최고 높이가 지정되지 않는 지역은 지금과 같이 전면도로 폭을 기준으로 제한하되, 도로에 인접해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가 있는 경우 이를 도로 폭에 산입해 건물 높이를 산정하게 된다.
개정안은 또 재해위험구역 지정에 따른 건축제한조치로 우려되는 주민들의 재산상 피해를 줄여주기 위해, 기존 건축물의 재·개축 또는 신축시 1층 바닥을 침수위 위로 지을 경우 지상에 1층을 더 올릴 수 있도록 건물 높이와 용적률을 20%범위내에서 완화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시가 추진중인 화장(火葬)장려 등 장묘문화개선 사업과 관련, 주거·상업지역내에서도 종교시설안에는 납골당을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
또 도심내 대형 가스사고 예방을 위해 주거·상업지역내에는 가스충전소 건축을 금지하되, 녹지지역에 대해서는 건축을 허용할 방침이다.
이밖에 주거지역에는 지을 수 없었던 오피스텔도 20㎙이상 도로에 접한 경우 건축을 허용하고, 미관지구내 건축제한 규정을 2000년5월까지 단계적으로 폐지키로 하는 등 건축관련 각종 규제를 폐지 또는 대폭 완화했다.
시는 내달중 개정안을 시의회에 상정해 통과되는대로 7월초께 공포, 시행할 계획이다. 문의 시 건축지도과 (02)3707_8252
이희정기자 jaylee@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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