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스트바 게이바 등 남자접대부를 고용한 유흥업소를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마련된다.보건복지부는 식품접객업소에서 남자종업원을 접대부로 고용하지 못하도록 하는 내용의 식품위생법 시행규칙개정안을 18일 입법예고했다고 20일 밝혔다.
개정안은 식품접객영업자의 준수사항으로 「남자종업원으로 하여금 손님과 자리를 함께 하여 술을 마시든지 술을 마시는 것을 도와주거나 또는 손님과 함께 노래를 부르거나 춤을 추게 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신설했다.
또 이를 위반할 경우 1년이하의 징역 또는 500만원이하의 벌금을 부과하거나, 영업정지 또는 영업허가취소를 할 수 있도록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지금까지 남녀평등위배 가능성을 제기한 여성단체 등의 반발로 남자접대부 처벌근거를 마련하지 못했다』면서 『최근 법무부가 IMF사태이후 호스트바로 인한 가정파탄 사례가 잇따르고 있다는 이유로 남자접대부 처벌조항을 신설할 것을 강력히 요청해 이 조항을 만들었다』고 밝혔다.
복지부는 내달 7일까지 입법예고기간을 거쳐 국무회의 의결절차를 밟은 후 시행할 예정이어서 관계부처와 여성단체 등의 반발이 없으면 늦어도 8, 9월부터는 호스트바 등에 대한 단속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남경욱기자 kwna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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