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자치부가 최근 제2건국위원을 위한 전용사무실을 마련하고 제2건국위 관련 공무원에게 인사상 배려를 해달라는 내용의 지침을 시·군·구에 내려 제2건국운동의 성격 논란이 재연되고 있다.행자부는 4일 16개 광역자치단체의 제2건국위 담당자회의를 열고 「지방자치단체 제2건국운동 활성화지침」을 시달한 것으로 20일 확인됐다.
행자부는 57쪽 분량의 이 지침에서 부산 연제구청이 청사내에 제2건국위 사무실을 확보했다며 다른 지자체도 청사내에 사무실을 마련하도록 지시하고 관련 공무원들이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배려할 것을 권고했다.
이와 관련, 행자부 제2건국 추진반 박승주(朴昇柱)국장은 『지자체의 제2건국위는 해당 지방의회의 조례에 의해 설치된 행정기구인만큼 사무실 마련이 문제가 되지않는 것으로 판단했다』며 『그러나 이번 지침은 권고사항인 만큼 반드시 이행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고 해명했다.
/김경철기자 k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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