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군이 탈법운행을 일삼는 버스업체에 대해 보호에만 급급, 유착의혹이 일고 있다.성남시는 광주에서 수원, 성남 등지로 운행하는 ㈜경기고속과 ㈜대원고속에 대해 무단증차, 노선위반 등으로 지난해 63건 올해 82건 등 모두 145건의 위법행위를 적발해 광주군에 처분의뢰했으나 13%에 불과한 19건만이 처리됐다고 19일 밝혔다.
같은 기간 성남시가 처분의뢰한 서울시업체 N교통과 D운수는 49건이 모두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성남시는 수원역∼성남시 금광동을 운행하는 경기고속 77-1번 버스가 인가대수 16대보다 많은 28대를 운행하는 것을 적발, 광주군에 처분의뢰했으나 현재까지 처분결과를 통보받지 못했다. 또 광주∼수원역을 운행하는 같은 회사 60번버스도 노선 허가를 받지않고 분당을 경유하다 적발돼 처분의뢰됐지만 아직회신을 받지 못하고 있다.
처분회신은 의무규정은 아니나 지자체간 처분의뢰가 들어올 경우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통상 2∼3개월내에 처리결과를 통보해주는 것이 관례다.
이에대해 광주군 관계자는 『성남시로부터 위법행위에 대한 처분의뢰를 받았으나 일손이 부족, 확인이 늦어지고 있을 뿐』이라며 『조속히 결과를 성남시에 통보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이범구기자 lbk1216@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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