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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대상선정] 재벌개혁 완결작업 '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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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재무제표 대상선정] 재벌개혁 완결작업 '시동'

입력
1999.05.2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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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감독원이 19일 22개 그룹을 결합재무제표 작성대상으로 선정함에 따라 「재벌개혁의 완결작업」에 본격 시동이 걸렸다.결합재무제표는 그룹총수나 지배회사와 관련된 모든 계열사(자산 70억원이상)의 연결재무상황과 거래내역을 망라해 기록하도록 한 것으로 2000년(99회계연도분)부터 금감원에 제출, 매년 공시된다. 내년엔 7월말까지 제출한다.

22개 그룹은 내년부터는 작성대상으로 선정된 1,152개사의 종합적인 재무상황과 계열사간 내부거래 현황, 상호 자금거래현황등을 금감원에 제출하게되고 일반인도 이를 처음으로 열람할 수 있게된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가 작성되기 시작하면 재벌기업의 문어발식 확장은 물론 부당내부거래등 재벌 기업의 이른바 「선단식 경영」이 원천봉쇄된다.

이때문에 외국투자가들은 재벌개혁을 위해 다른 나라에서는 시행하지않고 있는 결합재무제표 도입을 적극 요구해왔고 재벌기업들은 이 제도 도입을 반대해왔다.

결합재무제표는 재벌기업들이 그동안 작성해온 연결재무제표와는 전혀 다른 것이다. 연결재무제표는 그룹내 몇개의 지배회사와 종속회사간의 연결재무상황을 기록한 것으로 현대 삼성 대우그룹등 대규모 그룹의 경우 그룹내에서도 여러개의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게된다. 그룹총수가 개인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나 사실상 경영권을 쥐고 있는 기업등은 나타나지않는다.

그러나 결합재무제표는 이를 모두 망라해 상호 자금거래, 지급보증, 상품거래등을 모두 기록해야한다. 현대그룹의 경우 출자지분이 50%미만인 현대중공업과 현대자동차는 각각 다른 연결재무제표를 작성하지만 결합재무제표는 현대그룹의 모든 국내외 계열사(공정거래법상)가 포함된다.

따라서 결합재무제표가 공표되면 기업총수들이 그룹경영에 부당하게 관여하거나 계열사간에 부당내부거래를 할 경우 적나라하게 드러나게된다. 소액주주나 외국인 투자가들은 그룹경영 현황을 손쉽게 살펴볼 수 있고 그룹총수의 부당경영, 경영간섭에 대해 법적 소송을 하기 쉬워진다.

결국 정부가 나서서 재벌개혁을 다그치지않더라도 재벌기업들이 스스로 「독립된 기업의 연합체」로 경영을 할 수 밖에 없다.

유승호기자 shyoo@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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