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국내외를 불문하고 아동을 상대로 한 매춘행위나 포르노를 처벌하는 「아동매춘 금지법안」이 18일 중의원 본회의를 통과, 연내 시행될 전망이다.해외 일본인 관광객에 의한 아동 매춘은 물론 사회문제가 돼 있는 여중고생들의 이른바 「원조교제」, 인터넷을 통해 해외에 범람하고 있는 일본 포르노 등을 규제하는 최초의 법률이다.
이 법안은 18세 미만을 「아동」으로, 금품 등을 주고 행하는 성교 및 유사행위를 「매춘」으로 정의하고, 위반자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100만엔 이하의 벌금형을 부과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부녀자 폭행죄 등과는 달리 피해자의 고소가 없어도 처벌을 가능하도록 했다.
또 아동 매춘을 권유한 행위에 대해서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백만엔 이하의 벌금, 특히 상습적으로 아동 매춘을 권유하는 경우에는 5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엔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진이나 비디오 등 포르노물에 대해서는 제조·배포·판매를 금지하고 「성적 학대 등으로 피해를 당한 아동의 보호 및 권리 옹호」라는 법취지를 살려 피해자의 신원 추정이 가능한 보도를 일체 금했다. 도쿄=황영식특파원 yshwang@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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