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 특수2부(김인호·金仁鎬부장검사)는 19일 경찰청 정보국장 박희원(朴喜元·57)치안감이 아파트관리 대행업체로부터 『아파트 관련 비리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200만원을 받은 사실을 확인, 특정범죄가중처벌법 위반(알선수뢰)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현직 치안감이 뇌물 혐의로 사법처리되기는 87년 박종철군 고문치사사건을 축소조작해 구속기소된 박처원(朴處源)전치안감과, 93년 슬롯머신 사건 수사때 업자로부터 1억원을 받아 구속기소된 천기호(千基鎬)전치안감에 이어 세번째다.
검찰에 따르면 박국장은 지난 3월22일 자신의 사무실에서 아파트관리 대행업체인 D사 대표 김모씨로부터 『성북경찰서의 아파트 관련 비리 수사를 무마해 달라』는 부탁과 함께 2,000만원을 받았으며 한달 뒤인 4월24일에도 200만원을 받은 혐의다.
검찰에 따르면 박국장은 김씨의 청탁을 받고 성북경찰서장에게 직접 전화해 『잘 봐주라』고 부탁, 김씨는 처벌을 면했으며 이 회사의 명목상 대표인 고모씨만 불구속 입건됐다는 것이다. 검찰은 박국장이 혐의사실을 모두 자백했다고 밝혔다.
검찰 관계자는 『박국장의 혐의는 대형 아파트단지의 관리비리를 수사하는 과정에서 드러났다』며 『경찰의 수사권 독립 주장과는 전혀 무관하다』고 말했다.
/김상철기자 sckim@hk.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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